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1. 중순 22:0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대학 인근 골목길에 있는 타이어 아래에 B이 알려준 대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두고 필로폰 3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꺼 내 왔다.
나. 피고인은 E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3. 24. 18: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역 인근에 있는 H 남자 화장실 거울 위에 E이 알려준 대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두고 일회용주사기 눈금 5 칸 분량의 필로폰( 약 0.35g) 을 꺼 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말 21:00 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시청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동성애자 채팅 앱 ‘I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 (30 대 초반, 동성애자) 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3g 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로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19:00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1회, 단독으로 1회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5. 22:1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 407호에서 성매매 파트너에게 필로폰을 판매 또는 교부할 목적으로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61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11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 이 든 주사기 1개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80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