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9. 27. 20:40 경 구미시 석적 읍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정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장차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7G 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필로폰 합계 약 1.4G )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저녁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8:00 경 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커피숍’ 부근의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0. 7. 시간 불상 경 대구 북구 E 소재 ‘F 병원’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구 G 소재 H 대학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16:00 경 김천시 I 소재 ‘J PC 방’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21:00 경 구미시 K 소재 ‘L 공원 ’에 정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12:00 경 김천시 M에 있는 ‘N 모텔’ 주변 도로에 정차된 위 ‘ 가’ 항 기재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