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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518975
통행지역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70㎡ 중 별지 1 참고도 표시 ㄹ, ㄴ¹, ㄷ¹, ㄹ¹, ㅂ, 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D은 1981. 1. 26. 광주 광산구 E 대 744㎡(이하 ‘이 사건 E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D은 원고, F, G에게 이 사건 E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증하였고, 2016. 1. 5.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원고,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G은 2016.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광주 광산구 H 대 824㎡(이하 ‘이 사건 H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70㎡(이하 ‘이 사건 C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5.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H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E토지는 현재 공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고, D은 1981년 경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3 참고도 표시 ㄱ, ㄴ, ㄱ¹, ㄴ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0㎡ 및 이 사건 H 토지 중 별지 3 참고도 표시 ㄴ¹, ㄷ¹, ㅅ, ㄹ¹, ㅁ¹, ㅁ, ㄴ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이하 위 선내(마)부분 및 선내(나) 부분을 합하여 ‘기존 이용 통로’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공로에 출입하는데 이용해 왔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광주 광산구 I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C 토지 위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컨테이너 및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7. 9.경 전봇대가 철거되고 컨테이너의 위치가 아래 그림 2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림 1] C [그림2]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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