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B 전 3,1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ㅍ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전 3,121㎡ 및 C 전 2,579㎡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4.경부터 199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전 3,1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ㅍ¹, ㅌ¹, ㅋ¹, ㅊ¹, ㅈ¹, ㅇ¹,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5㎡{이하 ‘이 사건 (나) 토지’라고 한다}, 같은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ㅍ, ㅎ, ㄱ¹, ㄴ¹, ㅎ¹, ㅍ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이하 ‘이 사건 (다) 토지’라고 한다}, 광주 광산구 C 전 2,57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¹, ㄹ¹, ㅁ¹, ㅂ¹, ㅋ², ㅊ²,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ㄴ², ㄱ², ㄴ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24㎡{이하 ‘이 사건 (마)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시멘트 및 돌 포장의 옹벽을 설치하여 이를 배수로로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나), (다), (마)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나), (다), (마) 토지 지상의 시멘트 및 돌 포장의 옹벽을 철거하고 위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나), (다), (마) 토지 지상의 시멘트 및 돌 포장의 옹벽을 설치하여 그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나), (다), (마) 토지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