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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30 2019고단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밀양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뒤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을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등록명의인이며, 피고인과 F은 위 게임장에서 각각 야간부장, 주간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과 H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며, I과 J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일명 ‘바지사장’)로 등록하고, B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 내부 공사를 한 뒤 ‘K’ 게임기 20대, ‘L’ 게임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에 필요한 M 리오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F, I, J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 외부에 주차된 M 리오 승용차에서 대기중이던 G과 H에게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G과 H은 위와 같이 찾아 온 손님들에게 그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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