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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3. 30.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15:00 경 김해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 안 전화기 옆 동 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중순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15:00 경 김해시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 친구야 ”라고 크게 불러 보고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집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때 어 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 안 서랍 장과 옷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10,000원 권 문화 상품권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9.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9:41 경 김해시 G 1 층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던 배관 절단 공구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 방범 창살을 잘라 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수납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한 쌍 등 합계 1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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