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7. 자 절도 미수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719]
1. 2017. 4. 26.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5:30 경 인천 남구 C, 1 층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자가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7.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4:20 경 서울 동작구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5437]
3. 2017. 4. 7.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7. 13:30 경 인천 남구 G 단독주택 2 층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로 안방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4. 25.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5:25 경 인천 남구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이동 경로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기록 [2017 고단 5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