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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8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5. 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6. 2. 3.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3. 13:30 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번지 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500원, 시가 미 상의 알바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2. 4.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2. 4. 14:40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 있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2. 4.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4. 15:0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 옷장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조 루 이비 통 가방 1개, TV 탁자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커플 반지 2개, 피해자 G의 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목걸이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2. 9.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4:45 경 서울 관악구 H, 202호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성명 불상의 목격자에게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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