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0원의 과징금...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가짜석유제품의 적발 1) 원고는 2011. 2. 15. 이래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2)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3. 7. 11. 19:3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주유기 및 소형 탱크로리 배달차량에서 경유 2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3) 그 결과 자동차용 주유기에서 채취한 경유(시료번호 1번)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소형 탱크로리 배달차량인 D 차량(1,625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825ℓ와 800ℓ의 탱크로 저장 공간을 나누어 놓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 탱크에서 채취한 경유(시료번호 2번)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나. 과징금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위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3.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8.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