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적발 ⑴ 원고는 2011. 2. 15. 이래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석유판매업자이다.
⑵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3. 7. 11. 19:3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주유기 및 소형 탱크로리 배달차량에서 경유 2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⑶ 그 결과 자동차용 주유기에서 채취한 경유(시료번호 1번)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소형 탱크로리 배달차량인 D 차량(1,625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825ℓ와 800ℓ의 탱크로 저장 공간을 나누어 놓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 탱크에서 채취한 경유(시료번호 2번)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나. 과징금부과처분 등 ⑴ 피고는 위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3.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⑵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8.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