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아산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4. 2. 21. 19:0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4개 및 탱크로리 배달차량 1대의 경유 저장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그 결과 유류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탱크로리 배달차량인 D 차량(3,000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두어 등유 저장부분과 경유 저장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경유 저장부분에 남아있던 76ℓ로부터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45% 혼합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위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4. 4. 9.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차량의 탱크는 경유 저장부분과 등유 저장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유관은 하나로 되어있다.
원고의 직원인 배달원 E은 시료채취 전날인 2014. 2. 20. 이 사건 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청광에 경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