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38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4. 2. 26. 13:2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2개 및 탱크로리 배달차량 1대의 경유 저장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그 결과 유류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탱크로리 배달차량인 D 차량(3,000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두어 등유 저장부분과 경유 저장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경유 저장부분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위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3.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5% 정도만 혼합된 점, 이는 영리목적보다는 원고의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의 처분은 위반정도와 불이익에 비해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