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4. 2. 26. 13:2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2개 및 탱크로리 배달차량 1대의 경유 저장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그 결과 유류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탱크로리 배달차량인 D 차량(3,000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두어 등유 저장부분과 경유 저장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경유 저장부분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위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3.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5% 정도만 혼합된 점, 이는 영리목적보다는 원고의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의 처분은 위반정도와 불이익에 비해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