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F 측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G 외 2필지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개발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땅만 제공하면 된다. F이 토지를 제공하면 나는 인, 허가 및 부지 조성 공사, 건축 공사, 분양 등 개발을 해서 그 토지를 매매하는 것보다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6. 1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인, 허가 및 부지조성 공사, 건축공사, 분양 등 개발을 책임지며 개발사업수익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40%와 60%로 나누는 내용의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피해자에게'내가 지금 춘천시 H 외 13필지에 있는 14,000평의 토지 이하 'H 토지'라 한다

를 개발 중에 있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이자로 월 2부를 매월 9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9.경 H 토지를 개발하여 선분양을 한 후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상태이고 H 토지 매매계약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H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