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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9> 피고인은 2011. 3. 14.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춘천시 D, E 등 4필지에 대하여 564,300,000원에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춘천시 F 소재 ‘G’ 펜션 201, 202, 301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4. 18.경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서울 30분 강촌IC 2분 건축가능, 7만 원대’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원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임야를 지주가 직접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부터 분양 대행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I, J, K을 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위 각 임야의 분할이 가능하고,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 현황을 설명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분양광고 등을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토지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고객들이 분양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하게 하고, 분양이 성공할 경우 매매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매입한 위 춘천시 E 임야에 대하여 공로에 통하는 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천시 D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며, 춘천시 E 임야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서 환경보전 등 예외적으로 지정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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