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쇼핑몰 에이동 5층 39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2008. 10. 7.경 위 F쇼핑몰의 900여개 점포 중 319개 점포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1.경 170여개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또한 위 쇼핑몰의 점포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각종 세금과 관리비 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I을 통하여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투자계약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1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소분양권자들의 지분을 매입한 후 쇼핑몰 전체를 매도할 계획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3개월이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늦어도 5개월 안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점포 매수자금이 아닌 피해자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G는 전체 900여개 점포 중 149개 점포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나머지 점포의 매수에 관하여 소분양권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나머지 점포에 관한 매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