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양평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지인이 차용금 반환을 요구한다. 구입한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아 차용금을 마련할 수 없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도 없었고 채무가 약 9억 3,000만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0. 12. 30.경 강원도 횡성군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I, J 임야를 매입하여 초지를 조성한 다음 말목장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별장부지로 분양할 예정이다. 위 임야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중 계약금 4,500만원을 매도인 K에게 지급하였으니 잔금과 등기이전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2011. 5. 28.까지 이자 포함하여 4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K과 위 임야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으나 잔금지급일인 2010. 7. 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지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약 8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만 월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