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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504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임야 1,72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6. 3. 10. 접수 제1038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2. 24. 피고와 춘천시 C 임야 690㎡를 대금 11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 이후 원고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가 2006. 3. 9. 원고에게 위 대금 중 8,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춘천시 B 임야 1721㎡, D 임야 820㎡, E 임야 820㎡, F 임야 57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원, 예약완결일을 2006. 4. 9.로 하여 완결일이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6. 3. 10. 피고 소유의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6. 3. 31.경 원고를 대리한 G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 이를 처분하여 나머지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D, E, F 세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함. B 토지의 시세는 6,000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참조). 따라서 매매예약완결일 도래로 B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은 완결되었고,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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