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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9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1. 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상호의 철물점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계속하여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부터 2011. 6. 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131,72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이행권고결정문

1. 각 공사포기각서, 공사포기로 인한 업무협조, 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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