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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육류제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 약 6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 1,500만 원의 매장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3,562원 상당의 육류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당좌수표, E주식회사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거래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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