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육류제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 약 6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 1,500만 원의 매장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3,562원 상당의 육류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당좌수표, E주식회사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거래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