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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3 2012고단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628,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 13: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 중 200만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채권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J 외부공사를 8000만원에 계약하였다. 당구장 보수공사, 일반주택 보수공사도 계약 예정이니 그 현장에 자재를 공급해 주면 미수금 채무는 물론 공급하여 준 자재대금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 원주시 K에 있는 J 외부공사에 위 피해자 소유인 목재 등 8종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8.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528,400원의 건축자재를 교부받고, 2) 2009. 8. 8.경 원주시 L아파트 상가의 당구장 보수공사에 위 피해자 소유인 연월낫평판 400 등 8종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3,500원의 건축자재를 교부받고, 3 2009. 8. 24.경 원주시 M에 있는 일반주택 보수공사에 위 피해자 소유인 한일 바닥재6티 등 381,640원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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