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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7. 08:00경 안성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안보 온천에 펜션을 건축하는 자재가 필요한데, 공사를 끝낸 뒤 대금을 줄테니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공사비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00원 상당의 자석정추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합계 119,602,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4.경 안성시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말에 식대를 현금으로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공사비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4.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 08:00경 안성시 O 소재 농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실내인테리어 목수인 피해자 N에게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면 일당 15만원을 10일 간격으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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