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1. 10. 05. 선고 2011구단1668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감심0138 (2010.12.17)

제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

요지

주식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전에 과세제외 결정을 하였다가 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

2011구단1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원고

정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5.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 중 1,716,662,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 148,147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l주당 121,500원에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주식 중 98,765주 : 2007. 3. 20. CCCCCCCC에 양도

(2) 이 사건 주식 중 49,382주 : 2007. 4. 20. DDDDDDDDDDD에 양도

(3) 총 양도가액 : 17,999,860,500원

나.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662,620원을 확정 ・ 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2008. 11.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8. 11. 10. 원고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감사원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주식을 재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 적이 있자,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6,952,030 원(본세 1,716,662,62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50,289,41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①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회사가 2007년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회사가 2007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2008년경의 풋옵션행사계약 및 주식매매(환매)계약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화 되었다.

②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 사건 처분(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인정사실

(1)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98,765주를 2007. 3. 20. CCCCCCCC에 양도 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49,382주를 2007. 4. 20. DDDDDDDDDDD(이하 위 두 펀드를 통칭할 때는 '펀드'라 한다)에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나)항과 같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

(다) 원고는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2007. 5. 7.경까지 모두 지급받았고, 주식명의개서까지 해 주었다.

(2) 풋옵션(Put Option)행사계약의 체결 및 주식매매(환매)계약의 체결

(가) 회사의 2007년도 결산 결과 약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펀드는 2008. 4. 18. 및 2008. 5. 2.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제20조에 따라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라는 이유로 유상감자요청 및 환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2008. 6. 12. 주식환매계약을, 2008. 6. 25. 풋옵션행사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풋옵션행사계약에 따라 펀드로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재매입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① 주장(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합의해제)에 대하여

원고가 펀드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이 일정한 기준(기준당기순이익 등)에 따라 조정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펀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한 점,㉡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펀드 사이에서 거래완결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붉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거래완결 후에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원고는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펀드와 풋옵션행사계약 및 주식매매(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수년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점,㉣ 펀드는 원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제20조에 따라 이익소각 및 감자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풋옵션행사계약 및 주식매 매(환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회사가 2007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펀드와의 풋옵션행사계약 및 주식매매(환매)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가) 본세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후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본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 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2008. 11. 30.까지 유예해 주었다가 납부기한 전인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제외결정을 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50,289,410원을 함께 부과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전에 이 사건 과세제외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제외결정을 신뢰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1,716,662,620원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250,289,410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716,662,6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