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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230 판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764(2015.12.28)

대법원-2013-두-12652(2015.08.27)

제목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6두 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8. 선고 2015누1764 판결(환송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고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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