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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05 2011구단1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 중 1,716,662,62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 148,14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1,500원에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주식 중 98,765주 : 2007. 3. 20. 스틱세컨더리펀드에 양도 (2) 이 사건 주식 중 49,382주 : 2007. 4. 20. 글로벌스타코리아펀드에 양도 (3) 총 양도가액 : 17,999,860,500원

나.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662,620원을 확정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2008. 11.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감사원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주식을 재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자,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본세 1,716,662,6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0,289,4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회사가 2007년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회사가 2007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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