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26,394,7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2.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채무자 대영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영산업’이라 한다)는 경남 함안군 안의면 황마로 61-74에서 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대영산업은 2008. 12. 18. 이 법원 2008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9. 11.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C는 2007. 3.경 대영산업의 주식 5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C의 자인 D이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C는 피고가 2010. 12.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6. C가 보유한 대영산업 주식을 압류하여 2012. 6.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 23. 주식의 소유권이전이 불투명하고, 체납처분비가 과다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공매불능 통보를 하고, 공매대행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4. C가 대영산업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대영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대영산업에 C의 체납액 483,503,120원 중 C의 주식 비율 50%에 해당하는 241,751,56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3. 2.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금액을 정정한 후 대영산업에 납부기한을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92,284,460원(= 본세 365,889,740원 가산금 126,394,720원)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본세 365,889,74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