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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7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보도 블록 시공을 포함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 콤 팩 타 기계의 회전 벨트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 자인 D에게 위 콤 팩 타 기계를 운전하여 보도 블록 시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신체 감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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