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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7. 23:4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30명이 참여한 B 오픈채팅 ‘C’ 채팅방 대화창에, 피해자 D의 대화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이명인 ‘E’을 호칭하며 “아 저 병신 인터넷워리어 새끼 꺼져라 그냥”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00:0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4명이 참여한 B 오픈채팅 ‘F’ 채팅방 대화창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이명인 ‘E’을 호칭하며, “어디서 개병진찐따 사람 무시하는 것만 배워서 시비는 니가 지랄해놓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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