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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2 2019고단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01:0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4명이 참여한 인터넷 C 오픈채팅 ‘D’ 채팅방 대화창에, 피해자 E(남,34세)의 대화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F 깝치다 쥐도새도 모르게 뒤진다 어디 탄광캐다온 쌔기도 아니고 좆병신새끼가 어디서 지말만하고 지랄하고 뒷담화까고다녀 뒤질래 존만한 새끼 니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하는거 알고있냐 좆찐따새끼가 온라인이라고 깝치네 재밌는 새끼’라고 대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2018. 12. 24.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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