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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01 2021고정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1:36 경 경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7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친구 D이 게시한 피해자 E( 여, 23세) 의 사진을 보고 ‘ 눈까리 괴물이네

ㅈㄴ 큰데’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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