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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5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0:04경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니 애미보지가 벌렁거리면서 웃는구나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22:31경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볼 수 있는 “H”에 접속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하루빨리 니놈 대굴빡을 짱돌로 세리삐는 날이 오길 바란다”, “나쁜새끼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붕당의 이익에 몰두하는 역적놈의 새끼”, “천날만날 도배질이나 하면서 한산을 프락치로 몬 개자슥이 남상생아니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3. 11. 07:51경 제2항의 “H”에 접속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아이고 이 개새끼만도 못한 놈”, “주둥아리 똥을 쳐넣을 놈”, “이 새끼야 간첩보다 못한 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1:58경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바보같은 놈아 이놈아 G 정신차려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3. 08:32경 “G야 천도제 지내라 지랄하지말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 16:40경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님 입썩을 가치도 없심더, 인간 이하 놈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3. 20:16경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49살 먹은 G놈 60대 D한테 지랄하는 꼴이라니 기가 차다

ㅉㅉ 쌍놈에 새끼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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