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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1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7. 10. 17:5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주택재건축 조합원 피해자 E(52세)등 250명의 단체 F에 ‘G야 소송자들이 진정 뭘 요구하고 원하는지 모르냐. 저분들이 니네들처럼 단순무식할 것 같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18:31경 (1)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에라이! 후뢰아들늠의 식기야 당장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어르신들한테 막던지는거 보소 저런게 24라니 개늠아! 너나dg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0. 19:29경 (1)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G아. 뽁뀨나 처묵어라. H님한테 대가리 쳐박고 무릎꿇고 빌어도 니 죄를 씻기 어렵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19:33경 (1)항의 장소, 같은 단체 F에 ’그런 기사 없으면 니가 지어낸 걸로 간주하겠다. 호로 식기야!’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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