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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1g 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밤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2. 19:3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서울 금 천 경찰서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0.0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7, 8, 12, 13번)

1. 감정 의뢰 회보서 (A 의 소변,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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