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32,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g 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광주 서구 F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광양시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 11:00 경 광주 서구 F 부근에서, E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피고인은 판시 제 2의 가,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전면 부인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나 양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하나,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