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N로부터 85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17. 경 점심시간 무렵 서울 금천구 P 상가 내 보증보험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N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N

가. 피고인 N는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N는 2017. 8. 1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Q,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오른발 안쪽 복숭아 뼈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N는 2018. 3. 1. 낮 시간 무렵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S 앞길에 주차한 T의 차량 안에서, T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밤 시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N는 위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R에 대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자신도 U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U로부터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만 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