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06: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쿠마 주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예가마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