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17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