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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문창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열린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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