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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4: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19. 04:4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자 자신이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B가 위 장소까지 대신 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B에게 B가 위 단속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B는 2013. 8. 13.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내가 2013. 7. 19.경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A를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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