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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0:40경 대전 서구 도림5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등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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