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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23:5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와라와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8. 23:5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단속경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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