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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현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 곧 G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E이 G과 함께 I 신축공사의 공동 수급자가 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G 측으로부터 부회장 직위를 박탈당하였고, E을 I 신축공사의 공동 수급 자로 선정하기로 G의 회장 J, 대표이사 K 등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2016. 7. 28. 경 주식회사 L 대표 M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향후 G이 I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주식회사 L에 I 신축 공사 중 철거, 골조,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G이 I 신축공사를 수주하더라도 E을 I 신축공사의 공동 수급권 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신축공사 공동 수급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N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O) 로 2016. 8. 11. 7,000만 원, 2016. 9. 13. 500만 원, 2016. 10. 26.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 진술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 약정서

1. 이체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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