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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노73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O 등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H 펜 션’ 13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펜션은 E이 원시 취득하였고, 피해자 F는 위 펜 션 신축공사의 하수급 인이 아니라 E의 현장 소장에 불과하므로 위 펜션의 소유자가 아니다.

2011. 10. 5. E, G, F 명의로 “F 가 H 펜 션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펜 션 1개 동을 G이, 3개 동을 E이, 나머지 동을 F가 소유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A은 S이 “ 합의 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 ”라고 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도장을 가리키며 날인해 가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도장은 E 명의가 아니라 T 명의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또 한 F는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H 펜 션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위 펜션이 F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 직원인 피고인 B이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펜 션 중 9동, 10동, 11동, 12동의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H 펜 션 신축공사의 수급 인인 E의 직원으로서 건축허가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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