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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구합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3. 8. 부산 동래구 B 토지 175.9㎡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25. 주식회사 C에 2016. 1. 2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은 총 920,000,000원이고 토지, 건물 등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지하층은 주택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총 양도소득금액 261,292,647원(= 양도가액 920,000,000원 - 취득가액 437,474,790원- 기타필요경비 109,25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11,982,563원)에서 1세대 1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541.28㎡(지하층 121.28㎡, 1층 내지 4층 각 105㎡) 중 135.32㎡(= 4층 건물 면적 105㎡ 지하층 121.28㎡×1/4)]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으로 195,969,486원[= 261,292,647원 - 261,292,647원×(135.32/541.28㎡)]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7. 5. 22.부터 2017. 6. 10.까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9,25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지하층을 공부상의 용도대로 상가로 보아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주택분은 비과세하고 과세대상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2017.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8,578,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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