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0.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7. 5. 21. 원고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위 건물에 4층 부분을 증축하였고, 2014. 8. 1. 증축한 4층 부분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4. 1. 17.부터 2015. 1. 16.까지 시행되었던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4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66,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거주한 주택 부분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주택 부분은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다시 산정한 양도소득세 189,761,46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다시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189,761,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24.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은 4개의 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