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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017
계약금반환및업무피해에관한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인도하려는 컨테이너 중 1동이 피고가 보내온 사진과 달리 접합 부분에 균열이 있고 방화문의 틈이 있는 등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000,000원, 원고가 지출한 지게차 임대료 50,000원, 컨테이너 하차 및 내부 꾸미기를 위하여 고용한 인부 2명의 노임 200,000원 합계 2,2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상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 중 1동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물건으로의 교체를 거절하면서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를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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