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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0263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62,400,000원, 손해배상으로 운반비 80,000원, 등록비용 4,771,297원, 2012년도 자동차 보험료 1,824,410원, 2013년도 자동차 보험료 269,950원, 2014년도 자동차 보험료 199,680원, 위자료 10,000,000원, 2012. 4. 19.부터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종류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으로 주위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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