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대 417㎡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D 도로 146㎡ 중 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68,000,000원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331,000,000원은 2016. 1. 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소외 E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전 431㎡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통과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다.
소외 E는 2014. 10. 초순경 위 토지에 토사와 암석을 쌓고 철기둥, 철조망을 설치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진입로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소외 G, H, I, J, K 등은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합259호로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21.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이 사건 진입로에 가져다 놓은 암석, 철기둥, 철조망, 토사, 파이프 등 일체의 방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E는 위 결정 무렵 이 사건 진입로에 있던 방해물을 철거하였다.
위 가처분채권자들 및 소외 L, M, N, O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5622호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진입로에 설치한 암석, 철기둥 등 일체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6.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E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에 관한 법적분쟁이 계속중이고 분쟁의 결과에 따라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하락 및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