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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나2017141
이익배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6. 18.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6. 12. 해산등기가 마쳐진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5. 7. 18.부터 2014. 11. 10.까지 건축,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6. 12. 6. 양평군 D 임야 9,421㎡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의 딸인 E가 2009년 5월경 원고 청산인 F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8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7.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후 2011. 12. 7. 위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경기도 양평군 H 임야 2,585㎡(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양평군수는 2012. 4. 30. 양평군 고시 I로 경기도 양평군 D 일원에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2012. 9. 11. 피고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2. 11. 22. 양평군 고시 J로 K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조성 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 후 양평군수는 2014. 5. 21. 피고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 8.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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