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 피고인 A은 2011. 8. 2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N팀에서 O로 근무하면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의 설계와 자재 검수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4.경부터 인천시 중구 지역개발국 P팀에서 근무하면서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앞에서 (주)Q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R 보수공사’ 중 400,600,000원 상당의 ‘브라켓 설치 및 잭업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주)Q 운영자 S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개 공사업체로부터 합계 69,800,000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1. 7. 1.부터 2002. 9. 3.까지 옹진군청에서 T 등, 2002. 9. 4.부터 2004. 2. 26.까지 계양구청 도시국에서 U 등, 2004. 2. 27.부터 2012. 2. 28.까지 옹진군청 V과에서 W, 2012. 2. 29.부터 2013. 9. 16.까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X팀에서 Y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3. 9. 17.부터 2014. 12. 31.까지 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N팀의 Y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의 설계, 자재 검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1. 1.부터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 Z팀의 Y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지방시설사무관, 5급)이고, 1998. 5.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