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가석방된 후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1991. 8. 10. D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담당(6급)으로서 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2014. 6.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D군수에 당선되고, 2018. 6.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된 사람으로, D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업체선정 등 D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6.경과 2018. 6.경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E의 측근이자 친척 형(10촌)이다.
피고인
C은 2014. 6.경과 2018. 6.경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E의 측근이다.
G는 경북 H 1층에 공장을 둔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다.
J은 경북 H 2층에 사무실을 둔 유량계, 계측제어 기계 등 제조 및 판매 업체인 ㈜K의 대표이사로, 2017. 3. 10. 위 G로부터 ㈜K을 인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6. 3.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E군수에게 D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2억 원 상당의 L 사업 중 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설비, 통합배수지설비, 통합영상관제시스템, CCTV 납품 및 설치공사(공사금액 합계 20억 1,680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